절충 3안…1단계 평균요율 93원·2단계 188원 적용
한전 수입 9393억↓…전기난방 전환 가속화 지적도
희망검침일 제도 全가구 확대 등 집행 문제점 개선

산업부가 주택용 누진제 3단계 3배수 체제로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 2배로 확대, 초·중·고 전기요금 부담 15~20%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요금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12년간 6단계 11.7배의 징벌적 요금제로 지속됐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로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대폭 축소하되 선진국 사례, 국회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단계 3배수 체제로 개편하고 현재 100㎾h 단위로 설정된 누진구간도 소비패턴,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다만 1000㎾h를 초과해 사용하는 Super User에 대해서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709.5원/㎾h)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제 1안은 1구간 필수사용량 200㎾h, 2구간은 평균사용량 400㎾h이며 제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으로 기존 1, 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름철의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3단계 이상 구간(201㎾h~)을 3단계 요율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인 제 3안은 절충안으로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해 1구간은 필수사용량(200㎾h), 2구간은 평균사용량(400㎾h)으로 구분했다.
1단계는 現 1~2단계 평균요율(93원/㎾h)을 적용해 상당부분 현실화하고 2단계는 現 3단계 요율(188원/㎾h)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1단계 요율 증가로 200㎾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늘어나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 3안이 채택될 경우 최고단계 요율이 280원/㎾h으로 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도입으로 1단계 가구의 부담 증가 없이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1.6%의 요금인하로 인해 한전의 요금수입은 약 9393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다가구 주택 희망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편법으로 주택용 대신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분기별 1회)을 펼친다.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다양한 계시별 요금제 설계, AMI 설치가구 대상으로 시범운용하고 2018~2019년 AMI 설치가구 대상으로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 선택 허용에 이어 2020년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전면 도입, 모든 주택용 소비자가 누진제 또는 다양한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누진제 개편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도 지원을 2배로 늘린다.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133만 가구) 정액할인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하절기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된다.
다자녀가구(66만) 및 대가족(24만) 요금도 월 1만5000원 한도에서 30% 할인된다. 출산가구도 30% 할인(월 1만5천원 한도)이 신규 적용된다. 경로당·복지회관 등(12만호) 사회복지시설 할인율도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의 기본요금은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부담을 15~20%가량 경감키로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 혜택과 동일하게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태양광 설치 학교는 연간 400만원 수준(11%)의 요금부담도 경감된다.

산업부는 28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하고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으로 누진구간과 배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전기난방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다시 전력수요 급속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의 갑작스런 사의와 함께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악화될 데로 악화된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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