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활성화 대책 일환 20년 장기계약 의무화

빠르면 내년부터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된다.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은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담고 있다.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지원비율을 50%로 상향하고 학교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two-track으로 신재생 입지난을 해소하고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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