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서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산업부 책무로 명시…환경급전은 일단 제외

내년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경제성을 비롯해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산자위 위원장)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다룬 제3조에 산업부 장관은 전력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수립한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장병완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구매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토록 하는 것이었다. 즉 현재의 경제급전에 사회적비용까지 더한 환경급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산업부측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책무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절충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10월에도 이러한 환경급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장병완 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SS·신재생에너지 토론회에서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거론하며 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 5.3.1조 제5항에 명시된 ‘급전정지중인 발전기의 기동은 연료비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경제급전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전력당국은 대대적인 전력시장 제도개선은 피하게 됐다.

개정법안에 환경급전이 일단 제외되면서 큰 불은 껐지만 전력수급계획에 단순 경제성이 아닌 원자력 안전, 미세먼지 등 환경·사회적인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함에 따라 8차 수급계획상 전원믹스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화력발전 참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지속 등 일련의 정책을 밝히고 있지만 경주 지진으로 인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등의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반사적으로 LNG복합화력이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강한 대신 연료비가 비싼 연료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전력생산원가가 높아져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계 한 전문가는 “8차 수급계획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해야 됨에 따라 전체적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환경급전은 제외되고 정부의 책무만 명시함에 따라 단순히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8일 산업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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