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제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연평균 11.6%↓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기재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 3차례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000억원의 국민부담 경감을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산업부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주택용 누진제 완화 = 산업부는 구간·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3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안인 절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h 단위로 확대했다.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 경우 한전은 연간 요금수입이 약 9393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누진제 개편에 따라 200㎾h이하에는 910원의 기본요금에 93.3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된다. 201~4000㎾h 구간에서는 기본요금 1600에 전력량요금 187.9원이, 400㎾h초과시 7300원의 기본요금에 280.6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상시 월 350㎾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된다.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 등으로 600㎾h를 사용할 경우 21만7350원이던 전기요금이 13만6050원으로, 800㎾h를 사용할 경우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준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슈퍼유저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h을 부과한다.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9월부터 원격검침(AMI) 보급가구 및 아파트 대상으로 부분 시행 중인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원격검침(AMI)을 조기에 구축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해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도 펼친다.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격검침(AMI) 보급이 완료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 정부는 이번 요금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만6000원으로 2배 확대했다.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했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키로 했다.
교육용 요금의 기본요금 산정방식은 기존 연중 최대 최대치(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최고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 산업부는 2017~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를 운영키로 확정했다.
ESS의 경우 경부하시간대 충전전력 할인율을 10%에서 50%로, 계약전력 대비 ESS 설치용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토록 기본요금 할인을 현재 피크감축량의 1배에서 3배로 각각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전체 소비량 중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빌딩의 요금 10%를 할인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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