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제품 성분 표시·광고 개선 필요

에너지 음료는 피로 회복, 졸음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서도 소비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 대부분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만 정확한 제품 정보와 올바른 섭취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 성분 및 표시 실태를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카페인과 당류 함량에 있어 제품별 차이가 컸고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한 섭취량 조절이 필요했다. 또한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 카페인 또는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한 제품과 누리집(홈페이지)에 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제품이 있어 해당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제품별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의 경우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58.1mg이었다. 청소년(체중 50kg)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평균은 16.8g이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와 소비자의 섭취량 조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55%)이 한 캔 당 20g(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돼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영양 성분(열량,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어 표시 정보의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표시사항 개선을 회신해 왔다.

에너젠(동아제약)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내용을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모든 제품의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에 대한 비교정보는 정부 3.0 달성 차원에서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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