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2단계경쟁 우대 대상 인증 11개로 축소
2018년부터 인증 평가방식 가점제로 전환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20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른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점수 보완(최대 2점) 가능하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해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2017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