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년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정리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월 3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함께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시행령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 납세자들과 관련해선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학교에서 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중고차를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살 경우 10%인 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다.

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진 근로소득자 자신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또한 주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현재는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지만 2018년 4월부터는 ‘1%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 종목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에서 같은 기간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늘어난다.

상속·증여세 등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도 개선된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계산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산한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해 큰 금액을 최종 비상장주식 가치로 추산한다.

대기업 공익재단 기준도 엄격해진다. 대기업집단이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2018년부터 투자성 자산의 1%를 매년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결과도 공시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이 자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받은 물건값은 내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이 사용한 자사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인액에 해당된다’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다.

중견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산업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범위에 고효율 LED(유기발광다이오드)칩 제조기술 등 27개 기술이 빠지고 학습 및 추론 기술(딥러닝), 암진단용 혈액검사기기·시약 제조기술 등 65개가 새롭게 포함된다.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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