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委, 일조방해로 전력량 감소 인정

신축 건물에 의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받은 사건이 지난해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배상 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지난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에 최대 배상액 사건, 최다 신청인 사건, 최초 피해 사건 등 ‘2016년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에는 ‘고속철도(KTX)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피해’ 사건이 있다.

서울 성북구 건물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량 감소 피해 분쟁사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성북구 ○○동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표氏는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해 2015년 3월부터 재정신청일(2015년 7월)까지 태양광발전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6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같은 건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다는 점, 전문가의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전후 연간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약 1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발전량 감소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건축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량 감소 피해를 인정, 건축주가 신청인 표氏에게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가 올해 처리한 162건 중 재정은 127건으로 78%, 합의·조정은 35건으로 22%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진동피해가 122건(75%)으로 다수이며 일조 25건(16%), 대기오염 10건(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5년간 피해원인을 보면 소음·진동 피해가 85%, 대기오염 6%, 일조 4%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소음·진동 피해가 줄어들고 일조방해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양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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