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주·전북·전남·제주와 공동 협약 체결
전면적 규제 정비 개시…특별조례 제정도 추진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노력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활성화에 합

▲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왼쪽부터)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 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협약에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산업부가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력을 중

▲ 산업부는 11일 엘타워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심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등 신규제도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지자체·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허정수 산업부 과장, 최창기 에너지공단 실장 등 발표자와 노대석 한기대 교수, 국경수 전북대 교수, 최태일 한전 처장, 송승헌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 최 준 LS산전 상무, 최익성 신한은행 부장 등 산·학·연·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산업부와 이날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는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 전면적인 규제정비 개시 = 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 거리가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제각각이었다.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는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별조례에는 우선처리(Fast Track), 예측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는 2조6898억원을 투입, 500㎿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한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4㎿×25, 5200억원, 2017년 6월~2020년 12월)은 올해 착공을 추진하고 대정해상풍력(5㎿×20, 5200억원, 2018년 6월~2020년 12월)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월정·행원(125㎿, 5650억원), 한동·평대(105㎿, 4746억원), 표선(135㎿, 6102억원) 등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북은 4600억원을 투입해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서남해 해상풍력(3㎿×20, 4300억원, 2017~2019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며 올해 4월 착공할 예정이다. 군산 비응도(15㎿, 300억원, 2016~2017년) 등 산업단지내 유수지를 활용한 15㎿급 수상 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을 준비중이다.

전남은 400㎿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1조1680억원)한다. 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등 올해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남도내 113개소에 2025년까지 5580억원을 투입해 279㎿ 수상태양광을 구축할 방침이다.
해남에는 180만평 부지에 400㎿급 신재생 단지(태양광+풍력) 조성, 올해 말 에너지자립마을에 착공할 예정이다. 1단계(310㎿)로 육상 및 수상태양광을 2단계(90㎿)로 풍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를 6100억원을 들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는 도시첨단 산단(48만5000㎡)내에 2019년까지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1285억원)를 통해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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