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기본계획 수립…中企 경쟁력 강화
성과공유제·다자간 성과공유제 등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함께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산업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3차 기본계획(2014~2016년) 기간에는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상생결제 등을 도입했으며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총 91조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에도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정책 반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배양에 노력하기로 했다.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2019년)을 수립,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추진할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세워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하고 확인과제 수 4200건 달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 및 공동성과를 제고하고 2·3차로 낙수효과 확대를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법인세 감면확대·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재원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투자재원 출연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장하고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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