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매 회계년도마다 조합원들의 자격을 확인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원명부 △조합원현황 △작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등을 전기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조합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명부와 조합원 현황 양식은 조합홈페이지(www.kemc.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0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