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감축목표 상향에 1701만5천톤 추가할당
발전·에너지 23만852톤↑…조기감축실적 5139만톤

올해 배출권 사전할당량은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증가해 1701만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난해 6월 변경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2015~2017년)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7년도분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할당량은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1701만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됐다.

세부적으로 ▲전환부문은 2억3252만3128톤에서 253만3037톤이 늘어난 2억3505만6165톤 ▲산업부문은 당초 2억7498만7350톤에서 1294만4149톤이 늘어난 2억8793만1499톤 ▲건물부문은 386만8959톤에서 59만7817톤이 늘어난 446만6776톤 ▲공공·폐기물부문은 930만6036에서 91만5694톤이 늘어난 1022만1730톤 ▲수송부문은 123만888톤에서 2만4235톤이 늘어난 125만5123톤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전환부문의 발전·에너지 분야의 당초 할당량은 2억2564만332톤이었으나 23만852톤이 늘어 2억2587만1184톤으로, 집단에너지 분야는 당초 688만2796톤에서 무려 230만2185톤이나 늘어 918만4981톤으로 사전 할당량이 각각 상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조기감축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기 확보된 예비분 4139만2000톤에 더해 기타 용도 예비분 1000만톤을 전용해 총 5139만2000톤을 인정키로 한 것.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은 9782만6620톤이며, 조기감축 실적 예비분 범위인 5139만1911톤 내에서 추가할당키로 했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파리협정 발효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 친환경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사전 대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서 거래 가능 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올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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