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協, 개선 요구에 최저가 낙찰제 폐지

경북대학교병원이 올해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요령(기획재정부 훈령 제309호)은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입찰에 붙이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적격심사낙찰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예산규모가 5488억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다 대구 경북 전기공사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경북대병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경북대병원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경북대병원이 최저가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전기공사협회의 지적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경북대 병원에 대해 교육부감사를 실시하고 강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업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발주자의 권리를 남용한 것은 만시지탄이 되지만 이제라도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게 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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