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8천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제조나 전기 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현금·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총 5억8047만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2016년 1월 25일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 기관과 약정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진전기는 이러한 지연이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은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제 방식이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8047만원으로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외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해도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로서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