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활용한 친환경 택시 활성화 등 일부 개정

최근 고령의 택시기사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에 입법예고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전기차 도입 추진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등록 인센티브 부여 ▲택시면허 신청 시 사진 1매 등 구비서류·절차 완화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가 지난해부터 도입·시행중이나 택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택시도 자격유지검사를 적용해 이용객이 신뢰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산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65∼69세는 3년, 70세이상은 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

또한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 중형택시 기준은 배기량 1600cc 이상, 길이 4.7m & 너비 1.7m 초과 등 각 하나만 포함되도 중형택시로 구분된다. 전기·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다.

아울러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즉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의 경우 25대 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 절차를 개선해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를 고급택시·승합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0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