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폐물 관리 실태 중간조사 결과 발표
배출관리기준 미달 추정…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다 원안위에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조사결과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4일 원자력연구원이 방폐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진행중으로 현장조사(21회), 시료채취·분석(50여개), 관계자 면담(20여명) 등을 토대로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확인, 방사선영향 평가 등 수행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또한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등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연구원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원자력연구원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측은 “특별검사 대상의 대부분이 자체처분 수준의 물질로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허가받은 범위를 무시하고 연구원 내 자체 처분 또는 소각한 부분은 연구원이 책임질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 검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며 “연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음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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