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기술혁신 유도…내달 6일까지 접수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혁명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기업의 효율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까지 1천개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그간 국내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1981년 기업연구소 인증제도 도입 이후 35년 동안 양적 성장(2015년 3만5288개)을 거듭해 왔으나 낮은 R&D 집중도, 연간 8%의 인증 취소율 증가,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기업연구소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기업연구소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 발굴)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탁월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해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선도모델로 육성해 민간 R&D 위축에 대응하고 기업 R&D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제3차 바이오특별위원회에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 2회 실시되며 지정 후 3년간 효력이 유효하다. 올해는 산업 규모에 비해 R&D 활동이 저조한 식품제조업 분야(3년 이상 기업연구소를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에 시범 적용되며 제도 검증 및 개선 후 단계적으로 전 산업분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6일까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월초에 있을 사업설명회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1차 통과기업 대상),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술혁신수준이 큰 폭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사전분석을 통해 얻은 기업규모별 기술혁신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미래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연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 시에도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및 활용 실태조사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운영 실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를 정례화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도입은 그간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과 미래 신성장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의 전 산업분야 확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부여 등의 대폭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 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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