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시행계획 발표

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올해 기술보호 역량강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기술보호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매칭 하고 상담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기능을 적극 홍보해 기술유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찰청 수사지원으로 적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의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첫번째 조정기일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했으며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을 조정 완료 후 지원하는 방식에서 1차 조정기일 시작 前 20%, 조정 종료 後 80%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 소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초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특허청,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함께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별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보호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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