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운영변경내용 비교표 미제출·결격사유 원안위 2명 의결 참여
효력집행정지 신청 통해 가동중단 Vs 원안위측 항소 밝혀

수명연장을 통해 10년간 재가동에 들어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전 수명연장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 월성원전 1호기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 원안위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해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뤄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해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015년 2월 26일 제35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월 15일과 2월 12일 두차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후 당시 회의에 재상정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도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2차례의 회의와 당시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78년 건설에 착수, 198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2년 11월 20일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해 왔다.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은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4호기가 30년이다. 표준형 원전 등 나머지 경수로는 40년, 신고리 3,4호기, 신한울1,2호기(APR1400, UAE 수출 모델) 등의 설계수명은 고리1호기보다 2배나 많은 60년이다.
가압중수로(PHWR,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인 월성 1호기(678.7㎿)는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7월 18일까지 대규모 설비개선이 진행됐다. 설비개선이 진행되던 2009년 12월말 계속운전 인허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어 설계수명 30년이 말료된 2012년 11월 20일 발전소는 정지됐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과정과 심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 왔다.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많은 후속대책을 완료,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특히 핵심설비인 압력관(경수로의 원자로에 해당)을 포함한 노후 설비 대부분을 교체했으며 삼중의 비상전원 공급수단이 이미 있음에도 이동형 발전차도 추가로 구비했다. 아울러 전원 없이도 작동 가능한 수소제거설비, 만일의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까지 설치하는 등 대규모 설비 개선으로 월성1호기는 새 발전소나 다름없다는 게 사업자인 한수원측 설명이다.

◆ 국민소송단과 원안위측 주장은 = 원고측인 국민소송원고단(2166명)과 피고측인 원안위의 주장은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 운영변경허가 절차 논란,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 안전성 목적 달성,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 심의 과정, 지진 안전성 등 크게 7가지에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에 대해 국민소송단측은 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정책은 달라져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 영향의 경우 월성원전 1호기는 680㎿로 폐로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피고인 원안위측은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 운영변경허가 절차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측은 원자력안전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됐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돼야 하지만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뤄졌으며 심의 주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했다며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를 이유로 들었다.
반면 원안위측은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눠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조로 나뉘져 있어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돼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에 걸쳐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세 번째로 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외 관련해 국민소송단측은 원자력안전법상 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하지만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고 피고도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며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을 지적했다.
반면 원안위측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으며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네 번째로 안전성 목적 달성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측은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주장이며 원안위측은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변론을 펼쳤다.

다섯 번째로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측은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에 참가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소송단측은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해 이중적 지위를 행사했다는 것.
반면 원안위측은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섯 번째 심의 과정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측은 심의권한이 있는 원안위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이라고 주장했다.

일곱 번째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진 안전성괴 관련해 국민소송단측은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하며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이뤄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진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원안위측은 원고(국민소송단)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으며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하는 활동성단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은 옵천단층 1개소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한다고 변론하고 있다.

◆ 향후 전망 =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안위측은 항소할 예정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원전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8일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월성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명하며 추후 법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시민단체 모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김용한 원안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월성 1호기의 가동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돼 반핵을 넘어 탈핵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다.
현재 상황에서 원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미래에너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로 당장 없어서는 안되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전의 최고의 적은 ‘안전’이다.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전만한 에너지 생성원이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100%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에 원전에 대한 끊임없는 반목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올해 고리1호기가 폐로를 위해 가동이 멈추게 된다. 국내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국내 원자력정책 아니 에너지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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