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남동 313만7560MWh 등 공고

올해 18개 발전사업자의 RPS의무량이 약 1704만㎿h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7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1704만3864㎿h를 확정·공고했다.

발전6사 중 남동발전의 의무량이 가장 많은 313만7560㎿h로 책정됐으며 이어 한수원 291만5892㎿h, 동서발전 227만7079㎿h, 서부발전 224만1674㎿h, 남부발전 220만3025㎿h, 중부발전 198만5550㎿h 순이다.

한난과 민간발전사 등 12개사가 포함된 그룹II의 의무공급량은 △포스코에너지 39만2972㎿h △동두천드림파워 36만7725㎿h △한난 25만8901㎿h △MPC율촌전력 25만6502㎿h △포천파워 19만2303㎿h △SK E&S 18만8601㎿h △에스파워 17만3,70㎿h △GS EPS 17만292㎿h △대륜발전 9만4429㎿h △GS파워 8만7388㎿h △평택에너지서비스 7만2166㎿h △한국수자원공사 2만8435㎿h의 의무량이 정해졌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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