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요 기기 검사 소홀 등 인정…7억4천만원 부과
원자로용기·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건전성 확인

한수원이 원자로용기 용접부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 시 검사 대상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검사하는 등 가동 중 검사오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과징금 총 7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 상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가동중검사 오류)에 따른 처분으로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총 16기)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로 가중(50%)해 총 7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고리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가 각 4500만원이며 고리 4호기, 한빛 2∼4호기가 각 5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가동중 검사(ISI, In-Service Inspection)는 원자로의 가동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원안위 고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에 대해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10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2014년 8월 한수원은 고리 4호기에 대한 가동중 검사 준비과정에서 과거에 수행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용접부 2개소의 위치를 잘못 선정된 것.

이를 계기로 당시 모든 원전에 대한 조사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확인됐다. 이는 검사위치 선정 시 해당 호기(고리4, 한빛2)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선행 호기(고리3호기, 한빛1호기)와 같은 위치를 검사했기 때문이다.

오류확인 이후 고리 4호기는 2014년 8월, 한빛 2호기는 14년 10월 실제 용접부위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또한 2015년 5월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가동전 검사 적절성 확인 과정에서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검사오류를 발견했다.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의 맞대기 용접부 대신 오메가씰 용접부를 검사한 것.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은 원자로 내에 인출 또는 삽입시켜 원자로의 열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에워싸고 있는 원통형태의 외함이다.

모든 원전에 대한 조사 결과 가동원전 16기에서 가동중 검사 오류를 확인했다. 이는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를 국내 최초로 1986년 6월 고리2호기 가동전검사 당시 수행했던 美 SWRI社가 검사를 잘못 수행했으며 이후의 검사업체도 전례를 따라 동일한 오류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검사오류가 확인된 원전(총 16기)에 대해 각 원전별 차기 정기검사 기간 중에 가동전 검사 기준을 적용해 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외주부위 전체(100%)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성을 확인했다.

원안위측은 “전력의 공익성, 시설의 건전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운영의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며 “꼼꼼한 기술검토 대신 기존 검사방법을 답습해 검사오류를 오랜 기간 확인하지 못했고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한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청문 과정에서 자진신고 한 사실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기별로 여러 차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병과(3000만원)하되 법에서 정한 한도액(5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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