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선정 시 비위전력 확인·공정성 등 평가항목 신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 및 물량 수정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도공사의 경우 입찰자가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공계획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물량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직접 물량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후평가 강화, 심사위원 구성비율 변경,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 차등 등을 반영했다.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는 과거 심사관련 비위전력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사유를 명확히 했으며, 심사위원으로 물량산정 및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확대해 심사내용의 이론적 검토(교수진)와 실무적 검토(공무원)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1000억원 이상 심사위원 9인, 1000억원 미만 심사위원 7인 등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해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조달청은 제2기 심사위원을 15일부터 모집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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