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보·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이광구 우리은행장, 정만기 산업부 1차관, 김규옥 기보 이사장(왼쪽부터)이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관이 추가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체결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에 이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우리은행과 함께 23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통해 기술력과 혁신의지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 및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협약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추진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하면 기보가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보증대출이 가능해지고, 우리은행은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스마트공장 협약대출을 한번에(one-stop)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95%(일반 보증의 경우 8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2%p 감면(감면 전 보증료율 1.0%)의 우대를 제공하거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약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2%p 감면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율 0.2%p 추가감면 및 최대 1.0%p 우대금리 등의 금융지원과 전문컨설팅 조직을 통한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 기반 조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의 지속적인 스마트공장 투자 확대가 이뤄져 기술력과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스마트공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이용하려는 기업은 가까운 기보, 우리은행 영업점 및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문의하면 되며 산업부와 기보는 기업의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지원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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