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4~6호기 등 8기에 대해 행정처분 추가

원안위가 지난 9일 원자로용기 용접부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가동전 검사오류를 이유로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같은 이유로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2월9일)에서 의결한 행정처분과 관련, 가동전검사 오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5회 원안위 심의 시 가동전 검사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 처분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가동전 검사 오류에 따른 행정처분(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전 검사시에도 검사 대상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검사했음을 확인하고 한울 4~6호기, 한빛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에 대해 총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처분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10~12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6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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