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대에 부딪쳐 올 상반기 추진 불투명
전문가들 전기사업법 조속히 개정 ‘한목소리’

한전이 올 상반기내 법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신재생발전 겸업허용 계획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법안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력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 및 국회, 한전 등에 따르면 시장형공기업인 한전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 7조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의 전기사업 허가 금지’ 조항에 묶여 발전사업 겸업금지로 인해 신재생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신재생 발전의 겸업 허용을 위해 국회, 정부, 협회, 학회, 산업계 등을 방문, 의견을 수렴하고 한전 신재생 참여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전 신재생발전 사업 사업 참여 지지 분위기 형성에 공(功)을 들여 왔다.

그 결과 국회에서 법안위 발의되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만큼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이 현실로 다가왔으나 번번히 산업부의 반대로 보류되는 등 올 상반기 개정·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회 법안 소위가 열렸으나 산업부가 반대, 심사가 연기되는 등 신재생발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려는 한전으로써는 난감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한전 신재생 발전 겸업 허용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위배 및 전력계통망 차별화라는 주장을 펴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 주변의 이야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는 너무 먼 얘기여서 최근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신재생과 연계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식밖의 주장이며 전력계통망 문제도 한전이 우선 접속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시각은 억지 주장에 가까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발전에 한전이 참여하면 투자 확대로 이 분야 활성화가 예견되며 컨트롤 타워 기능이 생겨 정부가 원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 순기능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전은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 창출 및 매출 증대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등 신재생 확대 필요에 따른 국가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신재생 자원 난 개발 방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위해 신재생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직접 참여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요구도 증대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사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편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에 현재 SPC설립을 통해 대주주 지분 확보로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학교 옥상 태양광,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 등도 시범사업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만약에 한전은 신재생 발전 겸업이 허용되면 신재생 발전 건설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서남해 해상풍력 2GW 개발등 대규모 수익성 사업 위주로 사업 방향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해외발전·판매 겸업 사례를 보면 미국은 Duke Energy 등 유럽은 EDF, Enel, E.ON 등 주요 전력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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