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토부, 인증제도 구체적 사항 규정 착수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이하 스마트도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 U-City법은 도시건설에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해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사용된 U-City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스마트도시’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설 중심의 절차법을 산업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165만㎡이상) 외에도 기성시가지에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우대, 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외 함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했다.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연구 개발사업 및 개별법에 따른 유·무상 개발협력 근거도 도입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후방 산업 全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증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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