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결과 167건·부당사용액 203억 적발
범부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이하 국가R&D)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정부는 국가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표본 점검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다. 대학(산학협력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했으며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했으며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키로 했다.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올해안에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취소·변경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가 집행된 후 이를 취소하고 물품대금 2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수행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을 구입 시에도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구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제 수행 중 재무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점검(연 2회) 외 수시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과제협약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금지와 관련된 ‘클린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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