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상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진경보 발생 시 구두보고 시한을 원칙적으로 현행 ‘4시간’에서 ‘즉시(30분)’로 변경했다. 또한 ‘안전계통 설정한계치가 초과된 경우’ 등 중요도가 매우 높은 별표2.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1시간’에서 ‘즉시(30분)’로 변경했다.

원안위는 보고대상 사건의 의미도 명확화했다. 사람의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장소 및 행위를 의미하는 현행 ‘시설의 운전과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가 협의로 해석될 수 있어 ‘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으로 의미를 명확화했으며 원자로 정지와 관련한 보고대상인 현행 ‘시설의 고장 또는 인적 실수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중 ‘고장 또는 인적실수’의 해석이 각기 달라 원칙적으로 계획예방정비 등을 제외한 모든 원자로 정지를 보고대상 사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다음 근무일 이내에 언론 등에 공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휴무일 등과 상관없이 사건 발생시점 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국민 정보 공개하도록 명확화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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