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규정 제정 고시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박종근)은 22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에 따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에너지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교육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조사·분석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중본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고시에 적시된 여러 업무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확장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에너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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