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특허공제 정책토론·애로간담회
R&D 조세지원·가입·지원범위 확대 등 건의

▲ 중기중앙회는 23일 중기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3일 중기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 의원, 최동규 특허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先지원하고 사후 분할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간담회는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김기선 의원실의 보고와 ‘특허공제 제도개요’에 대한 특허청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질의 및 중소기업 특허 관련 정책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특허비용에 대한 R&D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 건의(8건) 및 질의(5건)했다.

특히 곽기영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제사업은 상호부조 성격의 금융사업으로 공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입자 유치·확보를 통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며 “개별 가입자의 위험을 총체적으로 관리·분산시킴으로써 손실을 줄이고 고객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특허공제의 고객 확보 전략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재원 배전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해외특허 확보 및 특허분쟁 대응에 대한 절차와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지재권 제반비용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보장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 됐다”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특허공제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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