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안 시행

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전기공사업계 기술인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개정안이 30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청년취업 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학력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관련학과(5개 학과)와 유사학과(전기공학 전공과목을 30% 이상 이수)를 졸업한 경우에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최근 IT발달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스마트전기과 등을 졸업한 경우 전기관련 학과임에도 전기관련 학과목을 30%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요령에는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필요 학과 및 학과목을 대폭 완화해 전체 전기공사기술자 중 13.7%를 점유하고 있는 학력 기술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전기관련 학과로 규정된 44개 학과(전문대학 등), 35개 학과(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기공사업체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운영요령 개정사항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관련 자료의 전자문서 활용 보고 및 전자문서 보관,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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