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안 제3조 제2항 신설)를 도입,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3조의2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 내용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나 법원은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의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결함, 인과 관계를 추정한다.

개정 법률은 기존 판례 이론을 토대로 법률상 추정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고의·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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