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발전용량 한도 50MW…송전망 투자 확대

한전(사장 조환익)은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산업부로부터 인가받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용량 한도를 25㎿에서 50㎿로 확대했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전의 계통망에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2015년 2376㎿에서 지난해 8228㎿로 4배 남짓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1㎿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 투자가 대폭 늘면서 올 2월에는 2330㎿(7459건)가 접속대기 상태다.
이러한 접속대기 원인은 발전용량 접속을 위해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를 증설하는데 최대 11개월이 소요되고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 건설까지는 6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러한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기 용량 한도를 45/60MVA 변압기는 변압기당 50㎿와 변전소당 200㎿로, 30/40MVA 변압기는 30㎿와 변전소당 120㎿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총 2330MW(7459건)에 대한 접속대기 문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압기 고장 등 유사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 사업자와 발전기 원격제어에 관한 기술적 사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신재생발전 접속 증가에 따른 송전망 투자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석탄, 원전 등 발전기 증가에 따른 송전망 설비보강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했으나 신재생발전의 경우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 예측 어려움으로 사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계통접속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규정을 개정,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종전대로 접속공사비는 고객부담)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1㎿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한 신규수요에 대해서도 접속대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수시로 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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