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국회 토론회
더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참여…한국당은 불참

▲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창섭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신기후체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정 헌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권원태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 김일중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좌장),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 박장혁 바른정당 전문위원,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왼쪽부터)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을 좌장으로 권원태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 정 헌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김창섭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신기후체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각 정당의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자유한국당은 참여치 않았다.

이날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기여방안,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주요 에너지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국제적 대응 노력을 제고하면서 파리협정 이행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재난을 예방해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구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온난화특구가 한반도”라며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후퇴, 감축정책의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기후변화의 미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파국에서 우리를 구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응과 적응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등 발전원 간의 합리적인 믹스 조정을 통해 사회적 동의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혁신적인 수출산업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담은 에너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의 중심에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 등 한국 사회의 저탄소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중심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전환
더민주당, 원전 확대 재검토…신고리 5,6호기 중단
2030년 신재생전력량 20% 목표…소규모 FIT 부활


더불어민주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목표는 △국민이 안심하는 전력 공급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수급의 실현’이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 해 원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 원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진흥에서 안전 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석탄발전의 신설을 억제하고 비중을 줄이면서 청정한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해 기후와 환경을 개선하도록 에너지 수급 개선을 비롯해 청정 가스화력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해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흥에서 안전으로 원자력 정책의 전환’ 부분에서는 공정률이 미미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재판중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및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진도 6.5 이상으로 내진 성능을 강화하되 내진 성능 강화가 불가능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월성원전 2~4호기 포함,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원자력진흥위 정체성을 재검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1단계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고 2단계로 가동 중 원전의 안전 규제 강화에 그에 따른 수명을 평가해 차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 제한과 청정 가스발전 활용도 증진’ 분야에서는 석탄 화력 신규 건설 억제와 가스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발전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키로 했다.
실행방안으로 현행 경제급전 방식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급전 방식을 도입하고 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했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청정전력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청정전력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으나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총비용 증가를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대략 태양광 37GW, 풍력 16GW 보급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과 소규모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하는 등 보급 목표 상향 조정과 소규모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도 보장키로 했다. 소규모 설비 FIT도입, 장기저리융자 제공, 합리적 계약 및 유지 관리를 통해 10만 농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해상풍력 및 차세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 발전량 목표 상향 조정 △RPS 개선 및 FIT 제도 병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규정 개정 △농가 태양광 및 주민 발전소 확대를 위한 기초지자체 규제 정비 및 장기저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 △해상풍력 특례지구 지정 및 지원 확대, 차세대 재생에너지 실증 보급 확대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환경은 곧 안보’…국민생명이 우선
국민의당, 미착공 석탄화력 취소…친환경급전 주력
2030년 재생E 30% 목표…기후변화 환경부로 일원화


국민의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기본원칙은 97%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안보실현, 신기후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자능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등 4차 산업과 융합한 경제 활성화 등이다.
이에 대한 5대 실천계획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20% ▲에너지시장의 적폐 청산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동시 해결’ 분야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신규 석탄화력은 취소하고 삼척 1,2호기 등 미착공 4호기는 허가를 보류하고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해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착공 석탄발전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고동도 발생시기(11월~4월)에 화력발전 가동률을 70%로 조정하고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늘리는 등 친환경 급전에 주력키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중국에 대한 환경외교 강화와 국제적 협력 추진, 석탄화력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발전소로 전환, 전국단위 IoT 활용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스모그프리 타워 시범설치 등 6가지 약속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 정부 이 신설 석탄화력 건설을 위해 한전 발전자회사가 발행한 사채 1조8547억원을 보유하고 산업은행도 석탄화력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한 점을 지적하고 ‘공적 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 목표’를 세우고 최종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합계가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 에너지사업자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전기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에서의 관피아 현상 척결’을 위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전기는 공기업 발전소와 공기업 한전 중심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스와 열 분야의 한난과 가스공사는 1지역 1회사만 설립 가능토록 하고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공기업 중심의 독과점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전력산업과, 전력진흥과, 가스산업과, 석유산업과,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산업관리과 등) 중 에너지시장규제 및 감독을 하는 과는 속칭 ‘에너지위원회’로 이전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전환경관리 등 업무기능은 목표 달성시까지 환경부로 이전방안도 검토하는 등 에너지시장 감독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가 과다하게 배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배출업소를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가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 산업부의의 기후변화 연관 업무(에너지수요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각부처에 산재한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체제로 지향
바른정당, E 세제·요금제 개편…발전믹스 조정
에너지기후부’ 신설…신규 원전 계획 전면 유보


바른정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기본이념은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대응’, ‘공급안정성’, ‘에너지 복지 등 국민부담 최소화’, ‘에너지안보’ 등의 핵심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체제 지향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의 기본 방향’은 수요전망 및 감축목표의 재검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전력부문은 석탄화력을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연료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세제와 요금 개편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 등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복지(에너지 바우처 등)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에너지기후부’ 신설해 에너지정책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속성장 가능한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정부 계획을 수정해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것을 제외한 미착공 원전 및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유보하고 석탄발전 가동율은 하향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원전 및 석탄의 공급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의 천연가스를 징검다리(Bridge Energy)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다.
전력소비의 과도한 비중확대를 조정하기 위해 전력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발전용 과세 등 에너지세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그 동안 세제우대를 받아온 원전과 석탄에 대해 공정과세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수요절약을 유도하고 발전원가에 탄소비용 및 대기오염비용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력요금을 현재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계시별 지역별 요금체제로 전환해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해 120만 가구로 추정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보조액(에너지바우처)을 증액하고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배관망 설치를 확대해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원전 안전, 특히 부·울·경 지역에 밀집된 원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장(미세먼지 대책)’ 분야에서는 국내외 기여도, 국내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발생메코니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한·중 정상 직속 ‘환경안보대응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중국과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대상이 경유차 규제와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배출저감정책의 현실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예측 시스템을 재구축해 일정 기준마다 급전방식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 모든 원전 폐쇄…탈핵시대 천명
정의당, 5대 목표 18개 정책과제…전기요금 개편
2040년 재생E 공급비중 40%…기후정의세 도입


정의당은 탈핵시대를 여는 5대 목표로 △‘원자력 진흥정책’ 폐기하고 2040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강력한 전력수요관리 정책 추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까지 확대 △‘2040 탈핵목표’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 △ 탈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 실현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4~6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2기, 남은 13기의 핵발전소에 대해 2040년까지 모두 폐쇄,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 개선,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 실시,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 오염물질을 저감해 대기의 질 개선 등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 복원,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 사용업체의 재생에너지 일정부분 사용 의무화,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 태양광·풍력산업 등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해 R&D 투자·설치지원·조세감면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 전력공급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40 한국탈핵’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개혁,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정책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미세먼지관리기준의 강화, 발생원별 대응뿐만 아니라 맞춤형 대응매뉴얼,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차량 조기폐차, 중소형 경유차 및 건설장비 등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지원, 경유택시도입 등 클린디젤 정책 폐기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시행하고 자동차배출오염 기준 및 수시검사를 강화해 자동차의 공해배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을 LNG,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자금으로 이용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전국 확대, 국가산업단지 대기 및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과 미세먼지 등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미세먼지 관련 주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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