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이 행정기관 공공정보망서 직접 확인

한전(사장 조환익)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출하던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자재 공급자등록 제도는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라 신뢰성을 요하는 주요 전력기자재에 대해 적격 공급업체 사전 확보 및 업체 편의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서류검토→공장 현장심사→인정시험→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으며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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