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적용기간도 연장

내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와 ESS 요금할인이 확대된다.
한전(사장 조환익)은 신재생에너지와 ESS(전기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이상~10% 미만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 10%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50%를 추기로 할인키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에너지저장장치 할인요금을 3배 확대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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