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2129명…대규모 기업 소속 59.3%로 가장 많아

3월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0.2%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년 1/4분기 대비 54.2% 증가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2만93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것에 비교하면 3.7%p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이 59.3%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전년 대비 증가비율도 68.4%로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은 일·가정 양립 정착이 빠르게 정착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남성육아휴직자 증가율을 보면 중소 규모인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50.7%, ‘10인 미만 사업장’ 30.6%로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도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절반 이상(61.2%, 1302명)이 집중됐으나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그 외 충북도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다만 경북은 4.2%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업종별로 남성육아휴직 증가추세를 분석하면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으며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지급 받아 대기업-중소기업간 육아휴직급여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를 차지했으며 매년 하한액 수급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전년 동기(436명) 대비 94.0% 증가했으며 그 중 남성은 758명(89.5%)을 기록했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남성들이 1~3개월 단기라도 육아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과 지난해년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아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에게 다소 나마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개편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시 중인 아빠와 아빠 육아 활성화를 검토 중인 기업(인사담당자)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아빠 육아 정보 통합 플랫폼’(가칭 ‘파파넷’)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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