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도입·연구서식 간소화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R&D혁신의 일환으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한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비 규정 통일 방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사항 등과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 바꾸는 현미경 현장점검 등에서 제안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또는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고 학생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립한 ‘R&D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간소화된 서식도 법령에 반영돼 현장에 본격 적용하게 되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토록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했다. 또한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간소화했다.

지난해 10월 미래부는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러 과제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직접비의 5%인 중소·중견기업 간접비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변경 사용, 3000만원 이상 장비의 구입 변경 등 집행변경 시 부처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시했다.

그 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매칭형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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