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6원 인하
할당관세율도 2%P 내려

산자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2단계 조치를 지난달 30일부터 발동했다. 이에따라 원유·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했다.

재정경제부도 이 날부터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각각 2%P 내렸다. 원유는 3%에서 1%로, 석유제품 은 7%에서 5%로 각각 인하했다.

산자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중동산 두바이유가의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금 인하조치에 필요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고유가 대응 단계별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제유가가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향후 유가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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