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모든 가능수단 총 동원 법적투쟁 전개할 것
시공사·협력사 및 울주군 주민, 이사회 형사고발 입장

한수원이 14일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후폭풍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기간은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간이다. 이번  5·6호기 중단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올스톱’이되는 상황을 맞았다. 앞서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도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모든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법적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남건호 한수원 노조 기획사무처장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이사회의 결정 무력화 또는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국가적인 중대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당초 한수원 이사회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일시 중단 계획안’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수원 노동조합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수원이 넘어야 할 산은 이 뿐만이 아니다.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를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여기에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된 시공사와 협력사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수원에 따르면 3개월간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동안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약 1000억원가량의 손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 근로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한전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배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여부에 이사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었다. 긴급히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리게 된 결론”이라며 “이사들의 고뇌어린 결정에 대해 양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수원은 앞으로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할 예정이며 공사일시 중단 기간 중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초치를 수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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