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력수급 상황 악화시 과태료 부과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21일까지 한 주 동안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3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로 전년 동일(7,477만kW)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전국 주요상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금년 최대전력수요(8,650만kW)는 8월2∼3주경 발생 전망(하계 전력수급대책 기준, 7.6 발표)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최대 3~4배전력소비가 증가한다고 조사됐다.(한국에너지공단, 2014)

서울(명동, 강남역, 홍익대 인근 등), 부산(서면, 남포등 인근) 등 전국 18개 상권에서 진행하는 이번 실태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305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닫고 냉방영업 및 실내 권장온도 준수 참여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으로 홍보(칭찬 캠페인)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태점검이 시행되는 18개 상권 이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별 자체 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상시적인 점검 및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력수급 전망’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 이상) 3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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