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아닌, ‘권고’ 형태 정부 전달
‘시민배심원단’서 ‘시민참여단’ 변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공론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 역할만 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3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한하며 시민배심원단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약칭 시민참여단)으로 한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의 경우, 앞서 법원 판결처럼 최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칭을 새롭게 바꿨다.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다. 그 후 중도 이탈자 등을 고려, 실제 숙의(熟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은 최종 350여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등 4개 분과위로 구성해 각 분과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관련 쟁점과 대안 등을 종합해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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