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최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3월 중 공고․발령 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