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강사 19개 사업장 발생, 임시보관 유의물질관련

간접측정 방법, 핵종·농도 파악 절차대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9일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제강사 방사능 오염 물질 보관’ 및 ‘강철생산업체 일부, 시정명령에도 여전히 방사선 물질 보관’ 등의 내용과 관련,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에서 ‘유의물질’ 검출시 현장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처분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물질’은 감시기에서 검출되어 원안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우라늄 238의 경우 g당 1Bq)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다. 절차는 검출보고(사업자) → 조사․분석(원안위) → 처분명령(원안위) → 처분계획서제출(사업자) → 처분계획서 검토․승인(원안위) → 처분(사업자) → 처분결과 보고(사업자)로 이루어진다.

원안위는 2017년 12월 말 기준 현재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를 통해 총 98건의 유의물질이 검출되어 이 중 69건은 수출국으로 반송(49건), 자체처분(12건), 방폐장 인도(8건) 등의 관련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9건은 현재 제강사 등 재활용고철 취급자가 임시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4년도에 발생한 폐고철(2건)은 토륨(Th-232)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분석이 최근에 완료되었으며 방폐장 처분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2016년도 5건은 수출국과 반송 협의중 2건, 자체처분 추진중 1건 및 방폐장 인수기준 미충족에 따라 협의 중인 2건이며 2017년도에 검출된 22건과 함께 금년 내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보관 중인 29건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및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분리·격리 및 안전조치 후 방호시설에 보관 중에 있으며 원안위는 관리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감시기 경보 및 유의물질 검출 대응 업무절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해 방사능 오염 고철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 제강사 19개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총 98건의 방사능 오염 폐고철 등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38건(38.7%)이 제강사 사업장 내에 임시보관 되고 있으나 몇 년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분석 능력 부족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의 핵종이나 방사능량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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