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세제개정, 외형 표준과세도 편성 검토

자민·공명·보수의 여당 3당은 지난 13일 2003년도 세제개정(안)을 정리했다. 이 안에는 에너지 특별회계(석유 및 에너지 수급구조 고도화 대책 특별회계=석유특회, 전원개발 촉진 대책 특별회계=전원특회) 세입·세출 구조 재검토가, 정부안을 답습한 형태로 포함됐다.

전력·가스 등 4개 업종에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외형 표준과세는 지방세 체계 전체 속에서 자리 매김이나 지자체 세수입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부가가치액, 자본금에 의한 외형 표준 과세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다.

세제개정(안)에는 에너지특회의 세입면에서 석탄 1t당 700엔의 과세를 도입해, 석유특회의 세입에 포함하고 있다. 재원인 석유세도 ‘석유 석탄세’로 개칭, 내년 10월에 시행하지만, 변화를 꾀하는 관점에서 2004년말까지 제1단계에서 230엔/t, 2006년도말까지 제2단계에서 460엔/t와 세율을 서서히 올려 2007년도부터 완전 시행한다.

다만 오키나와현내에서 사용되는 발전용 석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을 마련하지 않고, 2006년도말까지 비과세로 해, 2007년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에 걸려 있는 세율은 현행, 각 720엔/t, 670엔/t에서 2007년도까지 1,080엔/t로 증세하고 2,040엔/㎘의 석유세에 의존한 석유특회의 세입 구조를 변경키로 했다.

전원특회는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율을 최종적으로 현행의 44.5전/㎾h를 37.5전/㎾h로 감세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해, 2004년도말까지 42.5전/㎾h, 2006년도말까지는 40전/㎾h로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 지역에너지 이용설비에 관한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에 대해, 대상이 되는 태양열 이용 냉온열장치, 열공급용 지열이용 장치 등을 제외하는 한편,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있다.

신 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나 원자력안전기반기구 등 독립 행정법인의 설립에 수반하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도 비과세로 했다.

올해말에 기한이 마감이 되는 휘발유세의 잠정 세율은, 환경성 등이 운수부문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었지만, 5년간 적용기한 연장이 포함됐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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