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포럼

환경비용, 사고비용 등 외부비용 내재화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
석탄과세91.4~120원/kg(34~45원/kWh), 원전과세22~34원/kWh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비율 100:91, 경유세 최소 50원 인상 등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8일 프레스 센터 18층에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내용으로 3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포럼 좌장을 맡은 홍종호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용 연료(유연탄, 우라늄, LNG)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비용 및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대도시 미세먼지 주 발생원인 차량 경유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과세 체계 구축과 연간 16조 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며 “유연탄 발전량 증가로 유연탄 소비가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온다”며 “석탄의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인데도 가스는 유연탄 보다 개별소비세가 kg당 두 배 더 높고 가스연료에는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서 2017년 기준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kg당 36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세제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료에 대한 과감한 세율조정이 필요“하며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연탄 kg당 10원이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올라가게 된다. 유연탄 세율을 100원/kg이면 37.4원/kWh인 셈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에서 1위는 경유차로 29%에 달한다”며 “2007년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되어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 경유차가 폭증하면서 2013년 이후 휘발유차량 신규등록대수를 경유차가 추월해서 2015년에는 52.5%에 이른다”고 밝혀 경유차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송처장은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경유차 20종을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18종의 차종에서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에 비해 평균 6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중대형 화경유 화물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도 실제 운행 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환경에너지세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통계를 인용하면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교통부문과 환경부문 비중이 63:37로 나타났다”며 “이를 준용한다면 교통환경에너지세의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비중을 기존 80:15에서 60:35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통환경에너지세법의 일몰과 친환경세제 도입이 필요하며 올해 말 일몰 기한 전까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면적당 고속도록 연장이 OECD 33개국 중 5위이고 일반국도 연장은 3위에 달하는데도 국가별 SOC 예산 중 교통부문 비중이 최고수준이어서 더 이상 도로 건설에 쓰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그동안 에너지세제는 수십년 동안 도로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하여 왔다”며 “현행 에너지 가격체계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당시의 적정 사회적 비용의 비율(100:121:60)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연료간 균형적인 보급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승래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유류세에 내재화시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최적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종간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가 될 수 있도록 유류세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 결과 수송용에너지의 경우는 역진성을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석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약 이행을 위하여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2017년 전체 38개 회원국 중 29위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분야에서는 최하위”라고 밝히면서 “대기오염문제가 향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발간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가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2010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수도권과 전국으로 나눠볼 때, 수도권은 경유차가 1순위 배출원이고 전국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는 3순위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국외요인은 수도권은 평상시 30~50% 수준”이라며 “국내요인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비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점과제에서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및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이 있는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세제 개편은 필수적인 조치임이 확인됐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세수만 증대하는 정책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되며, 세제개편과 동시에 환경급전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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