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서 안건 보고

산업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후속조치 주요내용은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18.7월말)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旣)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8.7월말) △신규 1․2호기(강원 삼척):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18.7월말) △월성 1호기(경주 월성):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기(旣)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19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 주요내용은 △지역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하여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원전 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 등 원자력의 유망분야와 방사선의료․바이오 등 수요가 확대되는 유관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 또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원자력 인력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원자력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R&D 지원, 기관별 대책수립(‘18.下)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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