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상자 중 환급사유 해당 경우 지급 예정

제주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지난 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이용자에게 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줄 계획이다.

환급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에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에 거주하여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생활하는 자와 결제오류·미등록 가맹점 이용·도서벽지(추자도, 우도, 비양도) 거주로 바우처 이용이 어려운자, 지난 신청기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했으나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바우처를 현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7월 31일까지로 신청자는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스, 전기, 기름 등의 요금고지서(2017년 11월~ 2018년 5월까지 발행분)나 에너지바우처로 결제되지 않은 영수증(2017.11.8.일 ~ 2018.5.31.일 결제분) 등 증빙자료와 환급받을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최대 환급금액은 본인의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1인가구는 81,000원, 2인 가구는 105,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8,000원이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다만 현금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 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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