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해 행정처분을 받은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5월, 또 다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던 사실이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공공기관의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 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업무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업무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안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하는 등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총 19억 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원안법 48조 1항을 살펴보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가 원처분이지만 상당 부분을 과징금·과태료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2017년 원자력연구원이 납부한 과징금·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기금으로 귀속되는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예산이 정부 부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게다가 원자력연구원은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기관 운영비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수수료까지 지불할 계획임이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 또 다시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외부에 무단 절취 및 매각된 것이 발각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를 받았으며 4개월의 조사 끝에 원자력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던 방사성폐기물이 절취, 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재정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어 과징금·과태료를 기관 운영비로 집행해버리거나 행정처분 불복 소송까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해버리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에도 전년도와 같은 과징금·과태료 방식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밝혀 아직도 현행 행정처분 구조에 대한 규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이렇듯 기관 운영비가 사용되는 현행 행정처분 구조로는 그 실효성이 낮아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핵폐기물을 무단 처분해버리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원안법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영, 박 정, 송옥주, 신경민, 이수혁, 이찬열, 이철희, 채이배, 추혜선, 한정애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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