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가 영업소에 비치했던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및 관리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 등이 생긴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37%, 금액 95%)에 대해, 2004년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60%, 금액 98%)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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